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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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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철영 2008.04.10 00:00 | 조회수 2263 0 스크랩 0 |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및 보전기간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루터 14일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여 특허권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관계로 일반인들이 동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어 지금까지 있엇던 판례를 통하여 동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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