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479
since 2007.09.18
RSS Feed RSS Feed

자료실

게시판상세

보전제도 실무

글쓴이 장정수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024 추천 0 스크랩 0
등록료 납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과실 등으로 인해 일부를 부족 납부한 경우까지 특허료 불납으로 인정해 불수리한다면 특허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부족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등록료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태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수정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