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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제도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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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장정수 2008.04.10 00:00 | 조회수 2024 0 스크랩 0 |
등록료 납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과실 등으로 인해 일부를 부족 납부한 경우까지 특허료 불납으로 인정해 불수리한다면 특허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부족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등록료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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