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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료 보전제도

글쓴이 장정수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103 추천 0 스크랩 0
출원인 또는 권리자 등이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허청장이 보전(補塡)을 명령하여 보전기간 이내(보전명령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하게 할 수 있다.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보전명령을 받기 전 자진보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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