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은 최근 법개정을 통해 유럽특허법 및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여,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직원여러분께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 본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 개 요.. 1
1.1 EPC 2000 시행 경과.. 1
1.2 EPC 개정의 주요 목적.. 1
1.3 주요 변화되는 내용은?. 2
2 주요 개정 내용.. 2
2.1 EPC 제52조 및 54조.. 2
2.2 EPC 제52조 제4항 --> 제53조 (c)항으로 이동.. 3
2.3 제54조 제4항의 삭제(확대된 선원규정) 4
2.4 EPC 54조 제5항의 신설.. 6
2.5 EPC 제69조(보호의 정도) 7
2.6 제138조 제2, 3항.. 9
2.7 EPC 규칙 40조(출원일에 부합하는 필요조건) 11
2.8 EPC 규칙 40(2)(3) 12
2.9 Central Limitation(CL) 및 취소절차.. 14
2.10 심판부 결정 불복시 review 요청(법 112a, 규칙 104조-110 등) 16
2.11 제121조, 규칙 135조.. 21
2.12 제122조, 규칙 136조.. 23
2.13 제134a(1)(d), 규칙 153(변리사 증거특권) 26
3 경과 규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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