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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서 공지기술의 참작_2007허1008 평석

글쓴이 김성남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305 추천 0 스크랩 0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확정)은 균등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균등의 요건 중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시 과제해결수단(구성)이 밀집된 분야일수록 그 동일성의 폭을 좁게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균등의 범위(폭)를 정함에 있어서 ‘과제해결수단의 밀집정도’를 하나의 변수로 삼고 있는바, 실무 및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공지기술 참작의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판결을 검토해 보고, 더불어 심판 및 소송의 실무 판정자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공지기술의 참작의 유형과 그 외의 고려사항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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