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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특허발명 자체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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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석계 2008.02.11 00:00 | 조회수 2398 0 스크랩 0 |
1. 판시사항
특허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려는 제도이다. 그리고 특허법 제102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2항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실시권에 관한 위 규정들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기간, 지역, 실시내용 등에 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참조), 이는 구체적인 실시행위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원고가 항변사항으로 주장하거나 별도의 확인소송에서 주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2. 결론
따라서 통상실시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의 유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내 부분을 제외하고 심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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