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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의 범위

글쓴이 김석계 작성일 2008.02.11 00:00 조회수 2246 추천 0 스크랩 0
1. 판시사항 간접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이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을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모든 의식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수리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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