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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과 인용발명의 차이

글쓴이 김석계 작성일 2008.08.20 00:00 조회수 3507 추천 0 스크랩 0
<인용문헌과 인용발명> 1. 인용문헌/인용발명/선행발명 o 선행발명 :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는 발명을 말한다. o 인용문헌(인용참증) : 선행기술문헌 중에서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을 말한다. o 인용발명 : 인용문헌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본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말한다. ※ 비교대상발명 : 법원에서 인용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 하나의 인용문헌에는 여러 개의 선행발명들이 나타나 있을 수 있고(종래기술, 여러 개의 실시예에 의한 발명) 심사관은 그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발명을 선택하여 인용발명 1, 2로 정할 수 있다. - 인용문헌과 인용발명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먼저 “인용문헌 : 공개특허공보 97-3344호(1977. 6. 12. 공개)"라고 제시한 후, 인용발명을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으로 지칭하거나, ②아니면 “인용문헌에 기재된 ... 장치(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와 같이 인용발명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한편, 심사관이 심사의 편의상 의견제출통지서에서“인용발명 : 공개특허공보 97-3344호(1977. 6. 12. 공개)”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인용발명을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으로 해석한다. ④어떠한 경우이든“인용문헌 : 공개특허공보 97-3344호(1977. 6. 12. 공개)”을 인용발명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주의 1 : 특허법 제29조제2항에는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발명을 선행문헌이 아닌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것으로 명문화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시 “본 발명은 인용문헌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용어를 적절히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주의 2 : 발명을 이루는 여러 개의 구성중 하나의 구성(예 : 구성 2)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행발명을 인용할 시는 인용된 선행발명을 인용발명이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구성 2는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라고 기재한다. 2. 참고(3극 특허청의 office action에서 신규성/진보성 거절이유 관련하여 선행기술을 인용하는 방식) - 미국: 발명자 이름 등으로 인용문헌만을 표시한다. 예) “a(발명자 이름 또는 공보번호로 식별)는 ... 장치 또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b(발명자 이름 또는 공보번호로 식별)는 ... 장치 또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제1항은 a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거절된다(신규성). 제2항은 b를 고려할 때에 a로부터 자명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진보성).” - 일본: “인용문헌1(또는 인용례1)”이나 “인용문헌1(인용례1)에 기재된 발명”으로 표시한다. 예) “인용문헌1(또는 인용례1)에는 ... 장치/방법/기술이 기재되어 있고, 인용문헌2에는 ... 장치/방법/기술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1항은 인용문헌 1 및 2에 기재된 발명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ep: 인용문헌을 "x-document d1", "x-document d2"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 “x-document d1은 ...장치/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1항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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