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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례(거절결정은 신규성)

글쓴이 김석계 작성일 2008.02.11 00:00 조회수 2185 추천 0 스크랩 0
1. 판시사항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새로운 거절이유를 이유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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