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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효과'의 통지서에서의 올바른 사용

글쓴이 김석계 작성일 2008.08.20 00:00 조회수 3051 추천 0 스크랩 0
<발명의 효과> 1. 현저한 효과 진보성 판단 기준이 되는 현저한 효과에는 ①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 ②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승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① 또는 ②의 어느 한 조건이나 두 조건 모두를 만족하면 이건 발명은 인용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현저한”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각별한”이 있다 발명에서는 ‘현저한 효과’나 ‘각별한 효과’를 사용하고 고안에서는 ‘증진된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 (1) 예측할 수 없는 효과 인용발명과 대비한 이건 발명의 이질적인 혹은 상승된 효과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이건 발명이 이질적인 효과가 있거나 상승된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질적 효과 인용발명에는 없는 새로운 다른 효과를 ‘이질적 효과’라고 한다. (3) 상승된 효과 인용발명의 효과와 동질의 효과이지만 양적으로 매우 높은 효과를 ‘상승된 효과’라고 한다. 3. 결론 및 사례 (1) 진보성이 있는 경우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표현 - 효과가 현저하다. - 현저한 효과가 있다. (2) 진보성이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표현 -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 현저한 효과가 없다. ※효과가 현저하다 Vs 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나 상승된 효과가 있는 경우 “효과가 현저하다”라고 기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건 발명의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보다 우위인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기재도 가능한데 이러한 기재는 이건 발명과 인용발명의 발명의 효과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현저하다는 뜻이며 반드시 이건 발명의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보다 우위인 것을 뜻하지는 않고 퇴보발명을 지칭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저한 효과’를 상기 서술한 바를 참조하여 심사관이 적절하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심결문, 판결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를 일례로 들면 “이 건 출원발명의 효과가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해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문구가 있고, 위 문구는 “현저한 효과”를 법리에 맞게 적절하게 풀어서 출원인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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