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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이중성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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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성희 2008.08.26 00:00 | 조회수 2485 0 스크랩 0 |
첨부하는 글은 현재 전기전자심사국 전자심사과장님이신 장완호 과장님께서 2008.03.에 발행된 특허법원 10주년 기념 논문집에 기고하신 글로서, 특허청구범위의 기능적 기재에 관련하여 청구범위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관하여 소위 일원론적 입장을 주장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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