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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러 특허 실크로드 열린다

글쓴이 황영은 작성일 2009.11.25 00:00 조회수 1543 추천 0 스크랩 0
한국-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특허 실크로드 열린다 - 한·러 특허청장 회담 및 한-중 상표협력 회담 개최 - ▶ 한-러간 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 합의 ▶ 한-유라시아 특허청(EAPO)간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중 상표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고정식(高廷植)특허청장은 6월 23일(화) [현지시간]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특허청에서 보리스 시모노프(Dr. Boris Simono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올 11월 2일부터 한-러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각국이 별도로 특허심사를 해왔으나, PPH를 사용할 경우 한 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가 우선 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특허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출원인이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종전에는 통상 3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PPH 실시 후 12개월 내로 기간이 단축되어 우리 기업들의 특허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 중이고 영국과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으며, 캐나다, 독일 등과도 PPH 시행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청장회담에서 양측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이외에도, 녹색발명에 대한 우선심사 추진 등 지재권 분야에서의 녹색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고, 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정보 교환, 지재권 법·제도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정식 청장은 한-러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오후에 유라시아 특허청(EAPO)과 '제1차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CIS 국가들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원, 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정보 교환 및 법·제도 공동연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 유라시안 특허청(EAPO) 회원국(9개국) : 아제르바이젠,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08년 기준으로 180억불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7위 특허출원 대상국(595건, ’07년)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PPH 실시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조치를 담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현지 진출기업의 특허 획득이 더욱 신속해지고, 러시아에서의 우리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원·에너지 부국이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강국으로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의 특허협력과 기술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 지재권 보호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고, “지재권과 경제발전의 성공모델인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오는 26일(금)에는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내 상표보호와 단속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푸슈앙지엔(付双建) 부국장(차관급)을 만나 “한-중 상표협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모방상품 유통 방지 및 유명상표 보호, 정보화 및 교육연수 분야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라 최근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이 심화되 설문조사에 따르면, 07~08년 중국에서 접수된 지재권 피침해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고 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재권 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양국 상표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상표권의 안정적 보호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양국간 상호 교역 및 투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중국은 특허와 상표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음, 특허는 國家知識産權局(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 상표는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에서 각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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