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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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5.04.08 14:24 | 조회수 1695 0 |
주요 개정 내용
1. 제법한정 물건발명 심사기준 개정 - 청구범위 해석방법, 기재불비 판단방법 등 개정
2. 보정 후 심사처리에 대한 심사기준 정비 - 통지된 기재불비가 보정 후 다른 청구항에 발생한 경우 보정기회 부여함을 명확화 - 거절이유 미통지 청구항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종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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