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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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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2.01.16 00:00 | 조회수 2467 0 스크랩 0 |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의 하위법령 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11.9.30. 시행)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1.10.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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