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법인의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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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선호 2011.06.15 00:00 | 조회수 2593 0 스크랩 0 |
직무발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직무발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도 해당할 수 있는지요?
해당하는 경우에(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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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인정 판례입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회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행위는 그 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오사카 지방법원 1972.3.31. 판결[연질합성수지 합착 내압호스의 제조법 사건], 동경 지방법원 1985.2.22. 판결[경주마용 발마기 사건], 동경 고등법원 1985.9.25. 판결[경주마용 발마기 항소심 판결], 고베 지방법원 1989.12.12. 결정[유압식 게이트 사건] 등
'직무발명제도'책자 25p에는 "특허법상 종업원 등이락 말하는 자는 소위 기업 등의 종업원, 법인의 임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포함된다. "고 하고 있으며
'법인의 임원'에는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이 포함되므로 직무발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