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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보상금 유보...

글쓴이 고성준 작성일 2007.04.11 00:00 조회수 2099 추천 0 스크랩 0
기업에서 특허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출원/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있었는데요, 특허관리비용 및 회사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등록결정시점에 기술의 활용성 및 특허권리 유지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등록을 진행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전에는 3년정도 걸려 등록된 특허기술이 그동안 기술발전 및 회사의 기술로드맵의 변화로 필요하지않는 기술이 된 경우라도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보상금을 주었는데, 변경후에는 등록평가를 하여 향후 회사에 경영에 필요없을것으로 판단된 특허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기로 하고, 등록보상금도 지급하지않으려고 하는데... 직무발명제도 법상 발명자와의 분쟁소지가 발생할수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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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김병남 2007.05.02 00:00
반드시 등록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한번의 보상으로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보상규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출원보상을 지급한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등록을 포기할 때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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