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부산지법_2009가합10983 직무발명보상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2.15 00:00 조회수 2616 추천 0 스크랩 0
부산지법_2009가합10983 직무발명보상금 판결 [민사] 조선업체에서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가 새로운 선박 건조공법을 발명하여 피고 회사 측이 890억여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음에도 보상금으로 3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10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의 발명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20년)에 피고가 얻을 이익은 4억 7,4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보상률 15%를 적용하여 7,1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 전문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