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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특허권이전등록]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5.12 00:00 조회수 2395 추천 0 스크랩 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특허권이전등록] * 판시사항 및 요지 입니다. 전문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판시사항 > 1.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 특허권 성립&#8228;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전자의 경우 적극, 후자의 경우 소극) < 재판요지 >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8228;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8228;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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