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알기 쉬운 직무발명 무좀약사건 치아미백제 직무발명소송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4886
since 2006.03.27
RSS Feed RSS Feed

관련판례

게시판상세

대법원 선고2009다75178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9.07 00:00 조회수 2535 추천 0 스크랩 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합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 전문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