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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09다75178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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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9.07 00:00 | 조회수 2535 0 스크랩 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합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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