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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91507, 직무발명보상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2.05.15 00:00 조회수 2469 추천 0 스크랩 0
판시사항 [1]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 발명 보상액 결정시고려하도록 정한‘사용자가 얻을 이익 ’의 의미 [2]甲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乙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乙회사가 甲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구 특허법(2006.3.3.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2]甲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乙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乙회사가 직무발명 실시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乙회사가 甲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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