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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527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사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01.11 00:00 조회수 3572 추천 0 스크랩 0
1. 사실관계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인 원고는 1991. 2. 1. 삼성전자(피고)에 입사하여 1995. 2. 21. 퇴사하였고 근무 당시에 HDTV 신호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표 기재 특허발명들을 완성하였다. 위 발명들은 국제기술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피고 삼성전자는 1994. 7. 직무발명보상지침에서 직무발명의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이내로 규정하였다. 피고는 2001. 1.경 1인당 3억 한도로 로열티 수익의 3-10%를 지급하고, 수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율은 10%로 정하였고, 복수 발명의 경우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원고는 1999. 11. 4. 피고로부터 8, 14번 발명에 관한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2. 4. 15. 7, 8, 10, 14번 발명의 적절할 보상금을 요청하였고 2002. 7. 18. 피고로부터 7, 10번 발명에 관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2. 구법 규정 -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그 명의로 특허출원이나 설정등록을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즉, 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4. 보상금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발명자 보상률),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 기여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00. 7.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얻은 총 실시료(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입) 62,566,867,721원 중 피고 자신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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