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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원부에 공동발명자 너무 많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2.10 00:00 조회수 3058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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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원부에 공동발명자 너무 많다” - 중앙지법 지재실무연구회 세미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 있어서 진정한 발명자를 좀 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지재실무연구회는 지난 13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의 소송상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의 소송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오택원 판사는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자인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직무발명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기업 등에서 스스로 진정한 발명자만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진정한 발명자 외에 관리자 등의 상급자, 팀원 등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판과정에서 진정한 발명자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직무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행위를 의미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의 요건으로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종업원이 행한 발명일 것. 둘째,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영업범위에 속할 것. 셋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발명과 관련해 이에 기여한 기업·대학·정부 등과 발명을 주도한 종업원·교수·공무원 등 사이에서 이익을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이런 소송은 주로 진정한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 대부분 퇴직·전직 후 소송제기… 계속 증가추세= 최근 들어 이런 직무발명보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용자와 실질적 발명가인 종업원간의 법정다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대부분의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이 진정한 발명자가 회사에서 전직 또는 퇴직한 이후 이뤄지고 있다. 오 판사는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첫째, 종업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고용환경이 변화된 점. 둘째, 2001년경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면서 노동자인 종업원의 관심이 유발됐었던 점. 셋째, 2003년과 2004년에 대학교수의 발명과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보상금기준이 파격적으로 높아진 것과 달리, 일반 기업에서의 보상기준은 제자리였던 점. 넷째, 다나카 슈지 교수의 청색LED사건 등 몇 건의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점 등 크게 4가지다. 오 판사는 “실무상 대부분의 직무발명보상금사건에서 원고인 발명자는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회사에서 전직 또는 퇴직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이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소송상 청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재 고용환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용자측에 증거 편중= 오 판사는 “직무발명에 있어서는 진정한 발명자 외에 상급자, 팀원 등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현실상 특허출원서 또는 특허원부상에 기재된 종업원을 바로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증거가 사용자인 피고측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회사 내부의 관련자들도 이해관계상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직 또는 퇴직한 원고가 발명자란의 기재 외에 스스로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있어서 기업이 스스로 진정한 발명자만을 기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의 발명이 합쳐져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복잡한 발명의 경우 발명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발명?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아가 각 발명에 관한 공동발명의 경우 전체 발명자간의 기여도 또는 지분을 발명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김소영기자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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