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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적절 수준 지급해야” <부산지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2.10 00:00 조회수 2674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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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적절 수준 지급해야”<부산지법>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고재민 부장판사)는 2일 전직 조선업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1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 조선업체에서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8월 퇴사한 차모(47)씨는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새로운 선박 건조공법을 발명해 회사 측이 896억여원의 이익을 얻게 됐는데 보상금으로 3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2009년 6월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발명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20년)에 피고가 얻을 이익은 4억7천4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발명의 특허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대체기술 도입 등으로 가치가 낮아졌지만 30만원이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발명을 위해 연구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피고의 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발명의 기초가 마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공헌도가 85%에 이른다”면서 “원고에 대한 보상률은 15%”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가 얻게 되는 이익(4억7천447만2천876원)의 15%인 7천117만9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다. 출처 : 연합뉴스, 민영규기자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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