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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미한 개발 진척시켰으면 직무발명보상 인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9.20 00:00 조회수 2329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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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미한 개발 진척시켰으면 직무발명보상 인정”..대법판결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있던 회사 연구개발에 공동참여, 성과를 거뒀다면 해당 연구자의 공을 인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발명한 제품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취지로 구모씨(52)가 LG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가 LG생활과학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 연구가 기초적인 수준으로, (상품화할) 합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 1994년 LG생활과학에 기술연구원으로 입사, 1997년 제초제 함유 성분을 개발해 공동발명자로 2개의 특허를 출원한 후 2007년 퇴사했다. 구씨는 이후 LG생활과학이 자신이 공동개발한 특허를 이용한 상품으로 수익을 내자 개발자인 자신에게 직무발명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명은 구씨 입사 전부터 LG생활과학이 해오던 연구여서 구씨가 실제 발명자에 해당하거나 구체적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게 아니다”며 구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물질 발명이 어렵지만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의 어려움도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구씨는 이 제품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면서 LG생활과학이 구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토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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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관리자 2011.09.20 00:00
관련한 판례전문이 관련판례 게시판의
대법원 선고2009다75178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
(2011.9.7.자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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