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04허3249 판결요약(조성비 총합 관련) |
|
---|---|
글쓴이 홍근조 2007.04.27 00:00 | 조회수 2170 0 스크랩 0 |
국지적으로 조성물의 조성비 총합이 100중량%를 초과하는 경우처럼 보이는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인 경우 기재불비 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한 판례임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이전글 ![]() |
의견진술기회를 주지않아 절차상 위법을 판단한 판례 |
---|---|
다음글 ![]() |
직무발명과 상당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