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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기회를 주지않아 절차상 위법을 판단한 판례

글쓴이 홍근조 작성일 2007.04.30 00:00 조회수 1926 추천 0 스크랩 0
상기 판결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거절결정을 지지한 심결의 이유가 서로 부합되지 않고 새로운 거절이유인 경우 심판단계에서도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의 이유 설시 중에 심사, 심판시 참고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특히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인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래기술로 기재한 것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된 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2) 심사관이 거절이유에서 인용한 간행물에 게재된 어떤 기술내용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언급한 점 등에 관한 사항은 참조할 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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