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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5-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115 추천 0 스크랩 0
【사건명】 석회질소의 제조화로 사건 【종류】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동경고등법원 소38(네)2043 【결과】 공소기각 【원고】 内藤 卓 【피고】 東北電気製鉄、東北振興科学 【권리】 실용신안제432340호(석회질소의 제조화로) 【개요】 원고 센다이는 피고 회사에서 상무 재임 당시,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석회질소의 제조화로의 신규 구조를 고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행하고, 그 후 전무이사, 기술고문 촉탁으로서 재적하고 있었다. 원고는 본건 고안은 직무 고안이 아니고, 피고 회사는 본건 고안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실시료를 손해로서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공소하였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구특허법 14조의 규정은 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근무에 관해서 한 피고용자 등의 발명을 사용자 등이 그 경제적 우위로 피고용자 등으로부터 빼앗는 것을 방지할 취지로 나온, 말하자면, 피고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일종의 특별한 노동법규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조에서 말하는「임무」는 일반적 직책과 혼동 하는 일 없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원고 센다이가 기술담당 중역이라는 것은 명목뿐이다. 근무에 관해서,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고안을 하는 경우, 피고 회사의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이용하고, 편의의 공여를 얻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실시료 산정에 대해 당연히 감안 되어야 함에 지나지 않는다. ② 피고 주장 원고 센다이는 피고 회사의 기술담당 전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목적인 석회질소의 제조 판매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질화 화로를 개량하여 그 생산을 증설할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판단】 원고 센다이는 본건 고안을 완성한 당시, 석회질소의 제조 판매를 업무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기술담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경영방침인 석회질소 생산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기술면에 있어서 봉사 공헌해야 할 구체적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 센다이가 본건 고안에 이른 행위는 그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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