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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8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6 【사건명】 석회질소의 제조화로 사건(상고) 【종류】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최2소 소42(오)881 【결과】 상고기각 【원고】 内藤 卓 【피고】 東北電気製鉄、東北振興科学 【권리】 실용신안제432340호(석회질소의 제조화로) 【개요】 원고 센다이는 피고 회사에서 상무 재임 당시,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석회질소의 제조화로의 신규 구조를 고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행하고, 그 후 전무이사, 기술고문 촉탁으로서 재적하고 있었다. 원고는 본건 고안은 직무 고안이 아니고, 피고 회사는 본건 고안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아야 할 실시료를 손해로서 배상청구를 행하였다. 청구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기 때문에 상고했다. 【원고 주장】 피고용자의 사용자 등에 대한 선관 주의 의무 내지 충실 의무의 일반적 직책의 문제와 직무발명의 요건「그 발명 또는 고안을 이루기에 이른 행위가, 피고용자 등의 임무에 속하는 것」의 의의로 바꾸어 논하고 있다. 기술 담당 중역의 구체적 직책은 기술 담당 종업원을 지도, 훈련시켜, 생산 설비의 효율적 조작을 꾀하거나, 타인의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 이용해 생산 설비 자체의 생산 효율을 높이거나, 원재료의 취사 선택, 공비의 절약 등에 의해 생산비의 코스트 다운을 꾀하는 등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생산 설비의 발명 고안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비약적이다. 발명 고안할 것 또는 연구할 것이 명해진 적은 없다. 【판단】 기술 담당 부문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해, 석회질소의 생산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그 전제 조건인 석회질소의 제조화로의 개량 고안을 시도하고, 그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구체적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건 고안을 완성하기에 이른 행위는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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