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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7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7 【사건명】 법랑 욕조 사건 【종류】 실용신안권 등록 이전 청구 항소 사건 【사건번호】 동경 고등법원 소42(네)804 【개요】 피고는 회사 A의 개발부장 겸 이사 재직 당시에 실용신안을 고안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을 받았으나, 비용은 모두 회사 A가 부담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의 등록 이전을 요구해 제소했지만,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했다. 【원고 주장】 피고와 회사 A와의 사이에 회사 A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본건 실용신안 등록 명의를 피고로부터 회사 A로 이전해야 할 취지의 묵시의 계약이 있었다. 본건 고안은 피고의 직무 고안이다. 【판단】 피고와 회사 A와의 사이에는 등록 비용은 회사 A가 부담해, 등록을 받은 고안에 대해서는, 회사 A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 본건 실용신안이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서, 등록 이전에 관한 묵시의 계약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A는 판매 회사이며, 피고는 모회사의 법랑 욕조를 주로 하는 제품의 판매에 종사해, 개발부장의 임무에 있어서는 시장 개발, 판매 기획 등에 종사하고, 법랑 욕조의 연구를 실시해, 모회사로부터 시작품을 받아 연구를 거듭해 본건 고안을 한 것이어서, 회사 A의 업무 범위라고 해도 피고의 직무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여 직무 고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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