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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8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80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8 【사건명】 내압 호스 사건 I 【종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오사카 지방법원 소화42(와)6537 【결과】 청구기각 【원고】 쿠로다 시게하루, 치요다 화성공업 【피고】 닛토 산업, 오사카 합동 【권리】 특허 299186(연질 합성수지 합착 내압 호스의 제조법) 【개요】 원고 쿠로다는 타케모토 쇼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 등록되었다. 원고 회사는 원고 쿠로다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에 의해 특허권을 승계했다. 원고 쿠로다는 피고 닛토 산업을 설립하고, 특허 방법을 사용해 호스를 제조해 왔으나, 채권자인 피고 오사카 합동에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이사를 사임해 퇴진했다. 양 피고는 특허권의 실시를 일정기간 후 중지할 취지의 각서를 원고 쿠로다와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했지만,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어 상고 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원고 쿠로다는 특허권자이다. 피고 닛토 산업은 원고 쿠로다가 개인기업을 주식회사 조직으로 한 뒤, 스스로 대표자로서 경영을 주재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동 원고의 개인기업과 다르지 않다.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발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자재 설비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허법 35조의 직무발명의 제도는 이해 상반되는 사용자 등과 발명자인 종업원 등 사이의 이익 대립의 조절을 목적으로 해 설치된 것이다. 원고 쿠로다는 피고 닛토 산업과 일심동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양자간에 이해 대립은 없었던 것이므로, 동 조항에서 말하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닛토 산업에 법정 실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피고 주장 타케모토 쇼는 원고 쿠로다의 통칭이 아니고, 원고의 친아버지의 통칭이며, 친아버지는 피고 닛토 산업의 이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쿠로다는 특허권리자가 아니고, 원고 치요다 화성의 특허권 승계도 무효이다. 피고 닛토 산업의 종업원의 협력을 얻어, 본건 특허 발명을 완성한 것이고, 발명 완성에 이를 때까지의 시험 연구에 필요로 한 자재, 노력, 설비, 동력 등, 출원에 필요로 한 제비용도 모두 피고 닛토 산업이 부담했다. 원고 쿠로다가 특허권자라고 해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제품에 대해, 품질 개량에 유의해, 생산 설비의 개선 등에 노력하는 것은 경영 책임자로서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본건 특허는 피고 닛토 산업의 영업 부문에 속하는 비닐 호스의 개량 내지 생산 방법의 개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대표자의 업무 범위 또는 이것에 수반하는 사항에 속하므로, 원고 쿠로다의 직무발명이며, 피고 닛토 산업은 법정 실시권을 갖는다. 【판단】 특허권자가 쿠로다라는 인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본건 특허가 그 성질상 피고 닛토 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인 것은 분명하고, 원고 쿠로다는 피고 닛토 산업의 대표자로서 경영방침의 결정, 신제품의 개발, 생산 방법의 개량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집행하는 권한과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명을 하기에 이른 행위는 피고 닛토 산업에 있어서의 동 원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허법 35조 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해, 피고 닛토 산업은 특허권이 성립했을 때, 실시권을 취득했다. 개인 회사라고 해도, 그 대표자와 회사와는 각각 법률상 별개의 인격자이며, 법률상의 이해 대립이 양자간에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 닛토 산업의 실체가 원고 쿠로다의 개인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해도, 이 사실은 동 원고가 특허법 35조 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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