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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821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9 【사건명】 내압 호스 사건 II 【종류】 내압 호스 제조 판매 금지 등 청구 사건 【사건번호】 오사카 지방법원 소화47(와)1135의9 【결과】 청구기각 【원고】 치요다 화성공업 【피고】 중부비닐공업, 호쿠산, 닛토 산업(호쿠산 보조 참가인) 【권리】 특허 299186(연질 합성수지 합착 내압 호스의 제조법) 【개요】 원고 쿠로다는 타케모토 쇼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 등록되었다. 원고 회사는 쿠로다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이전등록에 의해 특허권을 승계했다. 쿠로다는 피고 닛토 산업을 설립하고 특허 방법을 사용하여 호스를 제조해 왔다. 원고 회사는 피고 중부비닐이 제조 판매하고, 피고 호쿠산이 판매하는 제품이 본건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여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했다. 【피고 주장】 제품은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단】 제품은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조 참가인의 제조 방법이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보조 참가인의 임원의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보조 참가인이 특허 발명에 대해 통상 실시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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