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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98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0 【사건명】 연속혼련기 사건 【사건번호】 오사카 지방법원 소50(와)1948 【결과】 인용 【원고】 X(회사) 【피고】 Y(발명자) 【개요】 피고는 공업 고교 졸업 이래, 혼련기의 설계에 종사해 온 전문 기술자로, 원고 회사 이외의 근무처에도 근무해, 한 때 독립 자영해 왔다. 소화 43년 1월에 원고 회사에 공장장으로서 2회째의 근무를 해, 45년에 설계 과장, 48년에 설계부장에 승진해, 각종 혼련기의 설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일했다. 한편, 원고 대표자는 48년경 혼련기의 개량을 중시해, 스스로 연속혼련기의 구상을 하고, 설계 과원에게 명해 그 구체화의 구상도 가다듬게 했다. 소화 48년도의 동 회사 방침으로서 「연속혼련기의 개발」을 명시해, 자기, 피고, 설계 과원을 설계 담당자로 할 것을 결정했다. 49년 2월에 테스트기는 완성했다. 피고는 49년 6월 20일에 퇴직해, 49년 7월 1일에 본건 특허 출원해, 50년에 그 실시품의 발표 실연회를 개최했다. 원고는 피고의 발명은 직무발명이며, 원고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의 확인을 요구해 제소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피고의 발명은 직무발명이다. ② 피고 주장 연속혼련기의 구상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항상 염두하고는 있었지만, 원고 회사 재직 중은 구체적 연구의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원고 회사 퇴직 후(소화 49년 6월 20일) 한꺼번에 그 구상을 모형화해, 완성하고(동년 동월 27일), 동년 7월 1일 특허 출원했다. 취업 규칙 외에 별도의 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계 미완료이다. 당연히 승계의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원고 회사는 불필요한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까지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원고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피고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의 본사 설계부장으로서 혼련기 업무로 연속혼련기의 개량 발명을 시도하고 한층 더 효율이 좋은 기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어, 본건 발명은 피고의 두번째의 재직 기간 중에 착수 완성된 것이라고 추인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의 본건 발명에 관한 사색, 이론적 추구, 문헌 조사 등의 정신적 활동 중 상당 부분은, 원고 회사의 편의 공여 등을 배경으로서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 중에 되었다고 추인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피고의 본건 발명을 하기에 이른 행위는 원고 회사에 있어서의 피고의 현재의 직무에 속해 있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특허를 받을 권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해당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미리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전은 특별한 발명자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규칙의 규정에 의해 관념적으로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이 어떠한 의미로 상당한 대가의 지불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권리는 취업규칙에 의해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함과 함께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에 이전했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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