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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1807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1 【사건명】 부당 이득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 지방법원 소50(와)4671 【결과】 기각 【원고】 小山四郎(코야마 시로) 【피고】 宮田工業(미야타 공업)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술개발 협력 요청에 의해, 소화 44년 9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80주년 기념 대회에 발표해야 할 신제품의 상품화의 제안을 하고, 동년 10월 4일, 13일에 발명자(고안자)를 원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서, 출원인을 피고 회사로서 특허·실용신안 등록 출원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안 의장을 사용한 신제품을 80주년 기념 대회에 전시하고, 그 후 제조 판매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해 제소했다.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했다. 【피고 주장】 원고의 대가 청구권은 소화 44년 11월 14일에 발생해, 5년의 경과를 가지고 기간이 만료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하고 있다.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소화 44년 8월 25일, 총무부장을 통해, 80주년 기념 대회에 전시할 신제품의 개발에 대해, 원고의 자전거에 관한 고안, 의장의 창작 등의 유상 양도분의 유인을 하여, 이 유인에 근거해, 원고는 자전거에 관한 그 지식, 경험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상품화의 제안을 해, 시작품 제작을 지도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고안, 의장으로서 구현화한 지적 창작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가지고 피고 회사에 양도할 취지의 신청에 대해 묵시의 승낙을 해, 여기에 양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원고의 대가 청구권은 소화 44년 11월 14일에 발생해, 5년의 경과를 가지고 기간이 만료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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