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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18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 【사건명】 부당 이득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 고등법원 소58(네)2632 【원고】 小山四郎(코야마 시로) 【피고】 宮田工業(미야타 공업)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술개발 협력 요청에 의해, 소화 44년 9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80주년 기념 대회에 발표해야 할 신제품의 상품화의 제안을 하고, 동년 10월 4일, 13일에 발명자(고안자)를 원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서, 출원인을 피고 회사로서 특허·실용신안 등록 출원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안 의장을 사용한 신제품을 80주년 기념 대회에 전시하고, 그 후 제조 판매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해 제소했다. 청구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 주장】 피고 제품의 고안·의장의 실시료를 매상의 2%를 매월 지불할 묵시적 실시 계약이 성립하고 있었다. 【판단】 실시 계약이 묵시적으로든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의 수익은 양도 계약에 근거하는 제조 판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의 성립 요인을 결한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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