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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059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3 【사건명】 동급식 PC파일 사건 【종류】 직무발명 등 보상금 미불분 청구사건 【사건번호】 소화 58년9월28일 동경 지방법원 소56(와)7986 【결과】 일부인용 【권리】 원고의 단독 고안: ①실용신안 749797 ②실용신안 1176468 ③실용신안 1176569 ④실용신안 1040571 【개요】 원고 회사의 임원인 원고가 단독으로 3건, 소외 A와 공동으로 1건 이룬 고안은 직무발명 규정에 근거해, 피고 회사에 양도되고 실용신안으로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피고 회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일 없이, 소외 S의 고안과 아울러, 소외 각사에 실시 허락되었다. 원고는 사장에게 실적 보상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퇴직시에 고려한다는 대답을 받았지만, 퇴직시에는 지불이 거절되었다. 그 후도 비상근 기술고문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동경 간이 재판소에 조정의 제기를 했지만 철회하고, 그 후 본소에서 소외 각사로부터 얻은 기술 협력비의 5퍼센트를 실적 보상금으로 하고 거기에 원고의 기여율을 곱한 액을 요구해 제소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피고는 소외 각사로부터 각 고안 등의 실시 대가로서 3억 2383만엔의 기술 협력비를 얻고 있다. 각 고안의 중요성, 피고의 공헌도(인적 물적 연구 설비의 이용, 연구비 액수)를 고려하면 기술 협력비의 5% 상당분이 실적 보상금으로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 포기의 사실은 부인한다.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사장으로부터 퇴임할 때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등록 보상을 임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정되었지만, 실적 보상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2억 4955만엔 × 5% × 원고 기여율 15/21(①~③이 10/21 ④가 5/21) + 8328만엔 × 5% × 원고 기여율(①10/11) = 859만 1071엔 + 378만 5454엔 = 1237만 6525엔 중 1137만 3090엔 ② 피고 주장 아사히 계기 차량으로부터 지불된 기술 협력비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고에게는 재삼의 실패도 있고, 피고는 다액의 연구비를 손해 보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공적에 대해서는 임원으로서 대우하고 항상 사내에서 두번째로 고액의 보수를 계속 지급해 충분히 보답해 왔다. 원고는 재직중 실적 보상금의 지불을 청구했던 적은 없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지불은 임원을 제외할 것을 결정해, 원고도 승인하고 있으므로,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다. 【판단】 사실 인정에 의하면, 원고가 실적 보상금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실적보상금 지급의 규정이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취지가 결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아사히 계기 차량의 기술 협력비가 각 고안의 실시의 대가로서의 의의로 지불되고 있던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피고 직무발명 규정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보수 외에 직무발명의 승계의 대가로서의 실적보상금을 지불할 취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규정 자체로부터 명확하다. 1사를 제외한 기술 협력비 2억 4054만 5000엔 × 실적보상금의 비율 5% × 원고 기여율 70% = 841만 9075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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