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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29 00:00 조회수 220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14 【사건명】 스테인레스 금장 제조법 등 사건(후랏드판) 【종류】 보수금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 지방법원 소54(와)11717 【결과】 일부인용 【원고】 飯田吉昭、籃川行男 【피고】 일본 금속 가공 【권리】 ①발명①스테인레스 금장 제조법 ②특허677819②복합 금속선 소재의 제조법 ③특허895626③이질 후랏드판의 제조법 ④발명④연속 후랏드 장치 【개요】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 飯田 및 籃川은 다른 종업원과 함께 발명①②③④를 이루었지만, 발명①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노하우로서 특허 출원되지 않았다. 발명②는 원고들로부터 피고 회사에 양도되어 특허 출원 및 등록되었다. 발명③은 특허 출원 및 등록되고, 발명④에 대해서는 출원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4건의 발명의 대가 지불을 요구해 제소했다. 【당사자 주장】 ① 원고 주장 각 발명의 발명자는 ①飯田 70%, 籃川 30%,②飯田 80%, 石川 10%, 鍵本 10%,③飯田 25%, 籃川 25%, 石川 25%, 青木 25%,④飯田 50%, 籃川 10%, 青木, 石川, 松永(3명30%)이다. 발명①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하우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해 피고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 발명④는 명세서 초안 작성에 착수했지만 매우 바쁜관계로 출원에 이르지 않고 노하우로 여겨졌다. 피고는 특허②③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하여 특허를 받고 발명①④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서 실시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각의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어, 그 대가는 이화학 연구소의 직무발명 규정을 참고로 해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소멸 시효의 기산일은 등록 보수는 등록일, 실시 보수는 등록 후는 등록일, 등록 전은 실시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날이다. 노하우에 대해서는 실시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날이다. ①飯田:매상 59억 6762만 6000엔 × 실시료율 1% × 공유 지분 70% = 4177만 3382엔, 籃川:매상 59억 6762만 6000엔 × 실시료율 1% × 공유 지분 30% = 1790만 2878엔, ②籃川:매상 9억 1436만 1000엔 × 실시료율 1% × 공유 지분 80% = 731만 4888엔, ③원고 각자:매상(59억 6762만 6000엔 + 10억 5548만 7000엔) × 실시료율 0.5% × 공유 지분 25% = 877만 8891엔, ④籃川:매상 10억 5548만 7000엔 × 실시료율 0.1% × 공유 지분 50% = 52만 7743엔, 籃川:매상 10억 5548만 7000엔 × 실시료율 0.1% × 공유 지분 10% = 10만 5548엔:飯田①+②+③+④:800만엔 + 300만엔 + 500만엔 + 10만엔 = 1620만엔, 籃川①+③+④:400만엔 + 500만엔 + 10만엔 = 910만엔 ② 피고 주장 발명은 모두 피고의 연구실원이 개발한 기술이며 원고들은 발명자가 아니다. 피고 회사의 연구실은 발명①을 출원하도록 권했지만, 출원하지 않았던 것은 원고 飯田가 특허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발명④는 출원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하거나 전용 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실은 없다.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해도 피고는 무상의 법정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대가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시에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며, 「받아야 할 이익액」도 양도시를 기준으로 산정됨이 마땅하다. 피고 회사의 경우에 이화학 연구소의 규정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과 같이, 한 건의 발명에 몇백만엔이라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사무계 종업원의 수년 분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보수가 연구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종업원 사이에 불공평감이 생기고, 기업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발명①②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때부터 10년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권 대가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승계시부터 진행한다. 「사용자 등이 받아야 할 이익」이란 현실적으로 받은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된다고 예상되는 이익, 승계시의 객관적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노하우에 대해서도 같고, 발명① 특허②의 대가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명④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발명이 완성 직후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인된다.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지위는 아직 특허를 받지 않고, 배타적인 독점권이 현실의 것이 되지 않은 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에 있어서, 특허 출원되어 특허권을 양수함으로써 사용이 취득하는 지위와는 달라, 이익액도 다른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용자 등이 받아야 할 이익」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양수하고, 이것에 대해 권리를 얻은 사용자가 이 발명을 타사에 유상으로 실시 허락을 하여 실시료를 얻었을 경우, 얻은 실시료의 액수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공헌도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한 후 양도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원고 각자: 매상 30억 2920만 7000엔 × 실시료율 2% × 원고 공헌도 10% × 공유 지분 25% = 150만엔, ④飯田:매상 99억 5557만 5000엔 × 실시료율 0.2% × 원고 공헌도 7% × 공유 지분 50% = 70만엔, 籃川:매상 99억 5557만 5000엔 × 실시료율 0.2% × 원고 공헌도 7% × 공유 지분 10% = 14만엔:飯田③+④:150만엔 + 70만엔(청구 20만엔) = 220만엔, 籃川③+④:150만엔 + 14만엔(청구 10만엔) = 164만엔:원고 飯田:170만엔, 원고 籃川:16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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