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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2-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05 00:00 조회수 2186 추천 0 스크랩 0
일본판례 22-1 【종류】 특허를 받을 권리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지재 소58(와)10654 【결과】 인용(인정하여 용납함) 【원고】 森谷弘二 【피고】 小嶋久夫 【권리】 특개소58-122831 플라스틱 엘리먼트의 제조방법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방법과 나선익의 개량에 의해 제도(制度)가 높은 원통형혼합장치를 개발하고, 피고는 소외A의 사원으로서, 혼합장치의 제품개발에 종사해 왔으나, 원고의 혼합장치개발에 협력하도록 되어 국내외의 특허공보 등을 조사해서 얻은 지식을 원고에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해왔다. 원고는 장치의 제조에 성공한 시점에는 특허출원의 의사는 없었지만, 피고의 권유에 의해 명세서의 작성 및 출원절차를 피고에 의뢰하고, 피고는 원고를 발명자·출원인으로서 특허출원했으나, 그 2일 전에 피고들을 발명자·출원인으로 하는 동일내용의 특허출원을 했다. 그 2주간 후, 피고는 본건발명에 관계되는 금형의 발명에 대해서도 원고의 의뢰에 의해 특허출원을 했다. 원고가 본건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구해서 제소하여 청구가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공소(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상고했다. 【원고 주장】 본 발명은 원고의 창의에 기초로 완성한 것이며, 원고가 본건 권리를 갖는다. 【피고 주장】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피고이며, 본건 권리를 갖는다. 피고는 혼합장치의 개발에 관여하여 이미 알려진 문헌 및 특허정보 등을 조사한 결과, 본건 발명을 완성시켰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혼합장치의 제작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발명은 원고가 2년 정도의 시간과 1200만엔 정도의 경비를 들여 자신들의 창의와 실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는 원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건 발명의 완성에는 피고의 협력이 큰 원동력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 특허출원을 권하여 원고를 발명자·출원인으로서 출원절차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발명자가 원고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솔직한 견해이다. 본건 권리는 원고가 갖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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