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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10 00:00 조회수 2178 추천 0 스크랩 0
【종류】 특허를 받을 권리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사건 【사건번호】 동경고재 소60(네)3200 【결과】 공소기각 【원고】 森谷弘二 【피고】 小嶋久夫 【권리】 특개소58-122831플라스틱 엘리먼트의 제조방법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방법과 나선익의 개량에 의해 제도(制度)가 높은 원통형혼합장치를 개발하고, 피고는 소외 A의 사원으로서, 혼합장치의 제품개발에 종사해 왔으나, 원고의 혼합장치개발에 협력하도록 되어 국내외의 특허공보 등을 조사해서 얻은 지식을 원고에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해왔다. 원고는 장치의 제조에 성공한 시점에는 특허출원의 의사는 없었지만, 피고의 권유에 의해 명세서의 작성 및 출원절차를 피고에 의뢰하고, 피고는 원고를 발명자·출원인으로서 특허출원했으나, 그 2일 전에 피고 자신들을 발명자·출원인으로 하는 동일내용의 특허출원을 했다. 그 2주간 후, 피고는 본건 발명에 관계되는 금형의 발명에 대해서도 원고의 의뢰에 의해 특허출원을 했다. 원고가 본건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의 확인을 구해서 제소하여 청구가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공소(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상고했다. 【피고 주장】 본건 발명은 방법의 발명이며, 물건의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금형을 본 것만으로 본건 발명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 본건 발명은 금형을 사용한 플라스틱 엘리먼트의 제조방법 그 자체이며, 금형을 완성해서 처음으로 완성한 발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금형의 발명에 관해서도 피고 자신, 발명자·출원인을 원고로 하는 특허출원절차를 해왔고, 금형의 발명자가 피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제조된 금형 및 본건 발명의 시제품을 보는 것에 의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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