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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24 00:00 조회수 191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4) (2006.04.24) 【종류】 렌즈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의 자동 초점 조절장치 사건(미놀타사건-III) 【사건번호】 오사카지재 소61(와)365 【결과】 청구기각 【원고】 汁本嘉義 【피고】 미놀타카메라 【권리】 ①미국특허4274720 ②공개특허 소54-139727 렌즈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의 자동 초점 조절장치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 종사한 당시, 직무발명을 수행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회사에 양도했다. 피고는 일본·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일본에서 공개, 미국에서 등록되었다. 피고회사는 출원공개된 때부터 6년이상 경과해도 본건발명을 실시 또는 운영하지 않았다. 피고발명고안취급규정은 구(旧)규정11조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5년이상 실시 또는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발명자의 청구에 의해 심사상 발명자에 양도하던가 실시허락 등 권리의 복원에 의해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있으나, 그 후의 개정된 규정에 대응하는 12조에는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원고는 구(旧)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특허를 받을 권리 및 미국특허권을 양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권리의 복원보상의 확인을 청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의해 노동자의 기득권리를 빼앗고,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때, 복원보상(復元補償)도 노동조건의 하나이므로 피고규정이 합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동규정12조3호에는 구(旧)규정의 복원보상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피고 주장】 복원보상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 규정의 복원보상은 구(旧)규정의 복원보상과 비교해도 그 자체로 충분한 합리성을 가진다. 구규정의 복원보상은 출원중의 특허를 받는 권리에는 적용이 안 되며,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복원조건의 체결권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판단】 구규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복원보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현 규정의 내용도 구규정에 의해 인정된 복원보상에 관한 종업원의 기득권리를 빼앗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현 규정에 대해서 종업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심사해서 권리를 양도하는 의무가 있으나, 종업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즉각 권리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본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및 미국특허권을 양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게재】 판례공업소 유권법2111의 6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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