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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5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5.01 00:00 조회수 1892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5) (2006.05.01) 【사건명】 의장권(意匠權)에 기초한 금지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오사카지재 소60(와)6782 【결과】 청구기각 【원고】 하우스 BM 【피고】 이케다, 祖谷産業(千代田機硏, 나니와건설기재, KI드릴) 【권리】 의장615223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본건 의장은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A와 피고 이케다(회사)의 대표자인 池田(지전)의 공동창작이며, 소외A는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의 지분을 원고에 양도하였으나, 池田는 피고 이케다에 양도하지 않고 본건 의장권은 원고와 池田의 공유로 되었다. 원고는, 피고 이케다는 본건 의장권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하며, 그 외의 피고는 침해품을 판매한 것으로 제소했으나, 청구는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공소했다. 공소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상고했다. 【원고 주장】 池田는 피고 이케다로부터도 실시료를 얻을 목적으로 池田개인으로 출원하여 소외A와 피고 이케다 대표사장 池田와의 사이에서 피고 이케다는 특허법35조에 기초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지 않고 본건 의장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피고 주장】 본건 의장은 池田가 단독으로 창작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池田와 원고 종업원의 소외A의 공동창작이다. 池田는 본건 의장을 창작할 때 피고 이케다의 대표이며 창작은 직무로 인한 직무의장이기 때문에 피고 이케다는 본건 의장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판단】 본건 의장은 池田와 소외A의 공동창작이라고 인정된다. 池田는 본건 의장을 창작할 때 피고 이케다의 대표이며 창작은 직무로 인한 직무의장 이기 때문에 피고 이케다는 본건 의장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피고 이케다가 직무의장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게재】 판례공업소 유권법2585의 899의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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