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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8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5.22 00:00 조회수 2172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8) (2006.05.22)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동경지재 소62(와)973 【결과】 청구기각 【원고】 木村健 【피고】 Y(승계인)외 8명 【권리】 ①소47년11월9일 특허출원 ①가스흡수방법 ②실안1266861 ②排煙脫硫(배연탈류)장치 ③소48년5월15일 특허출원 ③회전원통식排煙脫硫장치 ④특허 ⑤특허 ⑥특허 ⑦특허 ⑧특허 ⑨특허 ⑩특허 ⑪특개소50-22361 ⑪排가스처리장치 ⑫특허884754 ⑫排가스처리장치 ⑬특개소50-56371 ⑬기액접촉용충진물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원고는 피고(승계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소외 시멘트회사에 입사하여 공장근무 당시에 회전원통식 배연탈류장치(배출연기탈류장치)를 구상하여 소외회사에 보고하였을 때,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짐과 함께 본건①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발명고안취급규정에 기초하여 신고하여 양도증서를 제출했다. 소외회사는 본건①발명에 대하여 소외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그 취지를 원고에 통지했다. 원고가 생산부개발과의 담당자에 다른 배연탈류장치의 발명을 신고한 때에 본건 발명은 직무발명일까 의문을 가질 때, 담당자는 직무발명이라고 했다. 원고는 납득하지 않았으며, 이 무렵 원고는 본건①발명의 출원보상금3000엔을 수령했다. 피고들은 원고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도록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고, ①발명에 관해서도 원고에 되돌리도록 요구했다. 피고들은 그때까지의 원고의 발명고안4건에 대해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을 회사가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했다. 그 후 원고는 본건 발명에 대해 자신이 ②에서 ⑩의 9건의 특허출원을 했다. 원고는 피고들의 양도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결국 소외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다. 그 후에도 피고들은 12건의 발명에 대해 양도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되었다. 그 후 ②실안이 등록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회사에 양도와 등록보상금의 수령을 요구당했다. 당시는 거부한 것을 그 후 돌연 권리양도를 제출하여 특허2건 및 실안등록1건과 출원중인 7건에 대해 명의변경에 동의하여 출원비용 및 보상금에 대하여 청산했다. 그 후 원고는 본사에 전근되고 곧이어 분의(분분한 의론)는 없었으나, 지금까지 행하여진 승진차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부당차별회복조치, 직무발명이라는 것의 증명 등을 인사부장에 전하고 그 후 원고의 권리양도 행위를 강박(강제로 압박하다)을 이유로해서 취소하고,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더욱이 소외 회사를 실용신안권 침해와 손해배상으로 제소한 때에 해고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에 대한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1)해고철회, (2)고용계약합의해약, (3)퇴직금·상여금지급, (4)월30만엔으로 4년4월간의 계약채용, (5)화해금 200만엔, (6)가처분신청에 관계되는 고용계약관계에는 화해조건에 정하는 외의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확인, 이라고 하는 화해권고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제소했다. 【원고 주장】 회사는 시멘트의 제조판매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제조과정에 대하여 아류산(亞硫酸)가스의 배출이 없기 때문에 배연탈류(排煙脫硫)장치의 필요성은 없으며, 상품화의 계획구상도 없었으므로 본건발명은 회사의 사업범위에 없고, 원고는 공장의 생산계획조정, 품질관리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발명개발사업을 담당한 적이 없고 직무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외회사는 필요서류로서 양도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직무발명이라는 것의 정식재판이 있으면, 그 때 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여 교부했다. 고용계약상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해서 원고의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인사상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등 부당하게 고용했다. 화해는 가 소위회사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그 이외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는 합의는 되지 않고 피고들의 개인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 등이 없다. 【피고 주장】 회사는 공장의 공해대책에 쫓겨, 그 기계류를 개발제조판매할 계획이 있었다. 자사독자의 배연기술의 개발과 과제로 했다. 원고는 공해대책의 담당부과에 있는 생산과 계장의 지위에 있으며, 제일선의 담당자였다. 이동 후의 검사실에 대해서도 공해대책은 담당직무의 중요한 범위였다. 이동 전의 공장장은 배연을 포함한 탈류장치의 연구반을 결성하여 원고를 책임자로 선임하였다. 발명고안은 프로젝트팀 전원의 직무발명이다. 원고는 나아가 양도증을 제출했다. 원고는 “가스흡수법”에 대하여 출원보상금도 수령하였다. 가처분사건에 대한 화해는 실용신안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사건만을 남기고, 개인책임을 포함해서 그 외 전체를 해결한다는 합의를 근거로 화해한 것이다. 【판단】 배연탈류장치의 발명은 회사사업을 대행하는 필요한 발명이며, 업무범위에 속한다. 【게재】 판시 1434호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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