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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9-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5.29 00:00 조회수 225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9-1) (2006.05.29)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교토지재 소60(와)1283 【결과】 【원고】 三和化工(삼화화공) 【피고】 伊藤博夫 【권리】 특허623888 폴리오레후인 기포체의 제조방법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플라스틱의 성형, 가공,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소외A사의 특허의 전용실시권공여를 받아서 개발한 생산기술을 노하우로 가지고 있으며, 타사에 유상공여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중국과 기술수출교섭중에 원래 원고의 사장이었던 피고가 소외B사에 기술정보를 개시하고, 소외B사가 중국과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충실직무(忠實職務)·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儀務違反) 및 신의칙위반(信義則違反)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제소했지만, 청구기각으로 되었기에 원고가 공소한 때에 원판결을 변경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피고가 상고했다. 【원고 주장】 (직무발명에 대한 논의는 없다.) 【피고 주장】 소외B사가 중국과 계약한 기술은 본건특허의 범위 바깥이며, 본건 노하우는 공기기술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논의는 없다.) 【판단】 소외B사의 기술은 본건특허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본건기술 및 노하우가 비밀노하우로서의 평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재직중에 소외B사에 본건 노하우를 개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퇴직 후의 수밀의무(守密義務)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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