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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9-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6.07 00:00 조회수 226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9-2) (2006.06.05)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오사카고재 평4(네)460 【결과】 원판결변경 【원고】 三和化工(삼화화공) 【피고】 伊藤博夫 【권리】 특허623888 폴리오레후인 기포체의 제조방법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플라스틱의 성형, 가공,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소외A사의 특허의 전용실시권공여를 받아서 개발한 생산기술을 노하우로 가지고 있으며, 타사에 유상공여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중국과 기술수출교섭중에 원래 원고의 사장이었던 피고가 소외B사에 기술정보를 개시하고, 소외B사가 중국과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충실직무(忠實職務)·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儀務違反) 및 신의칙위반(信義則違反)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제소했지만, 청구기각으로 되었기에 원고가 공소한 때에 원판결을 변경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피고가 상고했다. 【원고 주장】 퇴직 후라도 신의칙상경업(信義則上競業) 및 비밀개시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논의는 없다.) 【피고 주장】 “소외B사가 중국과 계약한 기술은 본건특허의 범위 바깥이며, 본건 노하우는 공기기술이다. 본건특허 및 그 주변기술로서의 노하우는 피공소인의 발명 및 개발에 관한 것이며, 본원적보유자(本源的保有者)는 피공소인이다.” 【판단】 소외A가 중국과 수출계약의 목적으로한 기술은 본건 기술 외에는 없다. 본건 기술은 영업비밀·노하우로 인정된다. 본건특허의 연구개발은 소외A외에 다른 종업원에 의한 것이며, 피공소인은 발명자로서 이름을 올렸지마는 소외A에서 연구개발부문의 관리자에 지나지 않고, 본원적보유자(本源的保有者)로서 본건기술을 당연히 사용하여 얻었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퇴직 후에도 신의칙(信義則)상 일정의 범위에서는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않되는 의무를 져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피공소인의 행위는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 위법성을 묶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게재】 판례시보 1553호133쪽, 지재관리47권1호87쪽, 발명93권6호116쪽, 발명93권11호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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