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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판례]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29-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6.12 00:00 조회수 2196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29-3) (2006.06.12)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사건 【사건번호】 최이소(最二小) 평7(오)1059 【결과】 상고기각 【원고】 三和化工(삼화화공) 【피고】 伊藤博夫 【권리】 특허623888 폴리오레후인 기포체의 제조방법 【직무발명규정】 있음 【개요】 플라스틱의 성형, 가공,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소외A사의 특허의 전용실시권공여를 받아서 개발한 생산기술을 노하우로 가지고 있으며, 타사에 유상공여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중국과 기술수출교섭중에 원래 원고의 사장이었던 피고가 소외B사에 기술정보를 개시하고, 소외B사가 중국과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충실직무(忠實職務)·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儀務違反) 및 신의칙위반(信義則違反)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제소했지만, 청구기각으로 되었기에 원고가 공소한 때에 원판결을 변경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피고가 상고했다. 【원고 주장】 없음 【피고 주장】 상고인이 “본원적보유자(本源的保有者)”로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법령해석을 잘못한 법령위반이다. 특허법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해서는 발명자가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가진다. 일반기업이 단지 관리자를 발명자로 하여 이름이 올라간(하선부는 원문에서 올라가지 않은) 자가 발명자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經驗則)상 생각될 수 없다. 상고인이 단지 관리자로하는 원결정은 상고인만이 발명자로 있는 특허가 존재하는 증거와 합치하지 않는다. 【판단】 없음 【게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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