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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7.03 00:00 조회수 1925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1) (2006.07.03) 【사건명】 심결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오사카지재 소63(와)5570 【결과】 인용 【원고】 본니이 【피고】 佐藤精器 【권리】 특허1442851 식물반송장치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제품이 원고회사의 본건 특허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소를 했다. (상세한 사건개요 없음) 【원고 주장】 없음 【피고 주장】 본거 발명은 피고회사 측이 발명한 것이며, 원고는 본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본건 발명은 선원인 피고회사의 실용신안출원의 고안과 동일하다. 【판단】 원고회사 측이 본건 발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회사 측의 기술자는 구체적 구조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공부해서 기술적 사상의 구체화로서의 장치의 작성에 협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은 구성수단의 개요 및 그것들이 작용해야 하는 본건 발명에 필요한 기능을 원고회사 측으로부터 명시된 것이며 주지기술요소의 조합에 의한 당업자가 용이하게 구성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피고회사의 기술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본건 발명과 피고 실용신안과는 동일하다 할 수 없다. 【게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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