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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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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6.07.03 00:00 | 조회수 2246 0 스크랩 0 |
직원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가?
* 회사와 직원간에 영업비밀유지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은 회사의 고유재산이고 직원은 회사와 신뢰관계 하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상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본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는 고용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비밀유지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객관적인 영업비밀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직원에 대해 명시적인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 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96다16605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나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94카합129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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