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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직무발명을 『임의양도』한 경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7.05 00:00 조회수 2192 추천 0 스크랩 0
특허청 최승삼 심사관이 연구한 판례자료입니다. 대학교수가 직무발명을 『임의양도』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무죄 정부(산자부)와 피고인(대학교수)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경우, ‘외국에서 특허받을 권리’까지 정부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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