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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7.10 00:00 조회수 213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2) (2006.07.10) 【사건명】 보상금 청구사건(삼각플레이트 사건) 【사건번호】 동경지재 평원(와)6758 【결과】 일부인용 【원고】 金井宏樹 【피고】 カネシン 【권리】 ①의장585744, ②의장561093, ③의장653718, ④의장647840, ⑤의장723389, ⑥의장728272, ⑦의장723392, ⑧의장706476, ⑨실안1536377, ⑩실안1618929, ⑪실안1648325 건물금물(建物金物:건축용철물)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원고는 건축용철물의 제조·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제직중에 피고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의장을 직무상 창작하여 고안을 하고 피고회사의 권리를 승계하고 의장 및 ③실안은 피고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⑨, ⑩의 고안은 피고회사로부터 소외회사에 양도되고 등록되었다. 원고는 대가의 지불을 청구하고 제소했다. 【원고 주장】 근무시간외에 독자(獨自)적으로 창작·고안한 것이며, 피고회사의 공헌은 없기 때문에 대가는 본건의장·고안에 관련한 물품의 판매고의 2%를 하회하지 않는다. 또한, 소외회사는 양도된 실용신안의 양도대금을 피고회사와 계약하지 않았으나, 피고회사는 실안에 관련한 물품을 제조하여 소외회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실안권자로서는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대가의 산정기준은 동일하다. 【피고 주장】 대가는 현실에 맞는 이익이 아니고 승계시의 객관적 가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축용물품에 가려져 버린 본건물품의 의장은 10만엔 정도·실안은 20만엔 정도의 가치밖에 없으며, 대가는 보수로서 지불이 끝났다고 주장. 실시료기준으로서도 유상으로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정기준의 정함이 없다. 【판단】 당사자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앞서 말한 상당한 대가의 청구권은 특허권을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의 양도의 효력이 생긴 때에 발생하며 대가의 액수는 그 시점에 대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양도의 효력이 생긴 시점부터 후에 생긴 사정(事情), 예를 들면 특허등록이 되었든 아니든 당해 발명의 실시 또는 실시허락에 의해 사용자 등이 이익을 얻든 아니든 또는 그 이익의 액수도 앞서 말한 시점에 대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대가의 액수를 인정하는 자료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유상으로 실시하고 있을까에 관계없이 제3자에 실시허락을 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얻는 실시료상당액을 기준으로서 피고회사가 받아야 하는 이익의 액수를 인정하는 것도 허락된다. 소외회사에 양도된 이익에 관해서도 양도되지 않으면 피고회사가 같은 정도의 매상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창작·고안은 많은 사적인 시간이 소비되고 보수에는 그것들에 대한 가산, 증액은 행하여 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공헌은 많지 않다. 【게재】 지재집24권3호777쪽, 판시1433호129쪽, 판(다)795호278쪽, 특허와 기업287호56쪽, 발명90권8호112쪽, 판례공업소 유권법제2기판11권1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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