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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7.24 00:00 조회수 2268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2) (2006.07.24) 【사건명】 입체주차장 바닥구조 사건 I - 통상실시권자 지위(地位)확인 등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6년2월24일(1994.02.24.), 나고야고재 평4(네)867 【결과】 원판결취소 환송 【원고】 大井健興, 일본파킹(Parking)건설(참가인:후에 취하) 【피고】 총합주차장컨설턴트, 堀田正俊(A:후에 취하에 동의) 【권리】 특허1148663 경상(傾床)형 자주식 입체주차장에 대한 바닥구조 【직무발명규정】 없음 【개요】 원고회사의 이전 종업원A는 원고회사 퇴직 후, 참가인 회사에 일시 재직했으나, 다시 원고회사에 고용되어, 그 후 원고회사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피고회사의 대표사장을 승무(乘務) 역임했다. 그 당시 피고회사는 A로부터 본건 발명을 승계하고 특허출원했다. 그 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서 영업기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와 A를 공동피고로서 본건 발명은 A의 원고회사 재직중의 직무발명이라는 것으로서 특허권 설정등록되었을 때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의 확인을 청구하여 재소했다. (이하 공소심 이유로부터) 본소 계속(係屬:소속하여 매임)중에 참가인 회사는 본건발명은 A가 참가인 회사에 재직중의 직무발명이라는 것으로서, 원고회사, 피고회사 및 A를 상대방으로서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 원고회사, 피고회사 및 A는 참가인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요구했다. 그 후, 재판소의 화해권고에 따라 참가인회사와 피고회사 및 A의 사이에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하고, 또한 참가인회사는 남은 소송을 취하하고, 참가인회사의 원고회사, A 및 피고회사에 대하여 소송은 종료한 것으로 되었다. 또한, 본건특허출원이 특허권설정등록된것에 의해 원고회사의 A에 대한 소송도 취하되었다. 제1심에 대해서 원고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회사가 공소했으나, 당사자의 일부의 화해 및 취하는 무효로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주장】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1) (2006.07.18)참조 【피고 주장】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1) (2006.07.18)참조 【판단】 세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합치하여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그 당시에 두 당사자간만의 사이에 대해서 당해 소송물에 다음 재판상의 화해를 하는 것 및 참가인이 참가의 상대방의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참가의 주장을 취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은 본건화해의 성립 및 참가인의 취하에 의해 참가인의 피공소인, A 및 공소인에 대한 참가소송이 종료한 것으로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공소인과 피공소인간의 본 소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판결의 절차는 이점에 대해서 위법이다. 【게재】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3-1) (2006.07.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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