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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5)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28 00:00 조회수 1940 추천 0 스크랩 0
직무발명 관련 일본판례 (35) (2006.08.28) 【사건명】 아스팔트합재(合材)의 재생장치사건-특허권침해행위금지 청구사건 【사건번호】 평성 5년 5월 28일(1993.05.28.), 나고야지재 평2(와)304 【결과】 청구기각 【원고】 X 【피고】 소와토목(昭和土木) 【권리】 특허1495470 아스팔트 합재의 재생처리장치 【직무발명규정】 【개요】 피고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합재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서 아스팔트·플랜트 등의 업무를 당담하며, 소외대표A를 보좌하여 아스팔트 합재의 재생기술을 개발하였으나, 피고회사는 그 기술에 대해 업무화 할 생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도록 지시. 그 후, A는 소외회사B를 설립, 원고는 피고회사를 퇴직후, 아스콘재생법을 실용신안출원하고 특허로 변경출원·등록되었다. 그 후, 피고회사가 유사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회사에 금지를 요구하는 제소.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발명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태도로 시종일관하여 본건발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피고회사를 퇴직한 것은 아니며, 다른일로 퇴직하게 된 것이며, 발명은 그 성질상 피고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직무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다. 원고재직중은 피고회사에 아스팔트 재생합재의 기술개발부문은 아니었다. 발명은 원고퇴직 후 완성한 것이다. 피고회사에 통상실시권을 허가한 사실은 부인한다. 【피고 주장】 본건특허출원은 원고퇴직으로 되어졌지만, 발명은 피고회사에 재직중에 완성하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서 소외A와 아스팔트 폐재의 재이용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왔기 때문에 발명은 피고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원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며 피고회사에 통상실시권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판단】 피고회사가 원고퇴직이전부터 아스팔트 합재를 재생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로부터 본건발명은 피고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소외A는 기계담당대표로서, 원고는 기계과장으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직무로 아스팔트 합재의 재생장치의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소외A가 시험기 제작의 비용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로서 행하여진 연구개발이 개인적인 행위로 변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회사가 연구개발을 그만두도록 지시한 것에 의해 그때까지의 연구개발행위가 직무상 행하여 왔다는 것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발명은 원고의 퇴직시에 완성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게재】 발명91권9호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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